제2조 (기본이념)
과학기술기본법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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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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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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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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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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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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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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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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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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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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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d3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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