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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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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