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30조의1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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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ㆍ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ㆍ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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