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34조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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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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