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0조의1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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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무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23>

1. 전공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2. 산업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4. 연구개발분야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5. 그 밖에 성별 등 특성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통계 및 지표

**③** 법 제26조의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④**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통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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