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과학기술기본법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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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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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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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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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75c0205 -
2023-08-0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d323c53 -
2022-06-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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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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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08d3 -
2021-12-2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2649f -
2021-04-2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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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57d3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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