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연구기관 <신설 2014.5.28>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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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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