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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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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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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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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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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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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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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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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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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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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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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