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연구기관 <신설 2014.5.28>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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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2.30, 2017.7.26>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해당 사업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3.11>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3.11>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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