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임원의 해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체상ㆍ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률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체상ㆍ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률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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