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구회 <신설 2014.5.28>

제26조 (사무기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