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b3a82 -
2025-10-0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e7347 -
2025-01-3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f5db2 -
2024-01-26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3386a -
2023-10-3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92582 -
2022-02-03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60b29 -
2021-12-28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a1bea -
2021-09-14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28ba8 -
2020-12-22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e02b -
2020-06-09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20547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