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신설 2014.5.28>

제31조의1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