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신설 2014.5.28>

제35조의1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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