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3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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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
2. 지역조직 설립을 위하여 건물 신축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최대 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조직을 운영하려는 경우
3. 운영 중인 지역조직에 대해 4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 등을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의 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지역조직 설립이 시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나.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②** 연구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3. 비용ㆍ편익 분석 등 재정적 타당성

**⑤** 법 제1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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