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의 책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등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등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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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652fa -
2017-07-26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911a5 -
2015-12-22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a580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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