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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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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