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의1 (정치활동의 금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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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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