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회원의 권리ㆍ의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의 신청으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의 신청으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타법개정)
@af15485 -
2021-04-20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7924597 -
2020-12-08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48d316d -
2020-06-09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타법개정)
@f47dcc1 -
2017-12-19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008650c -
2017-07-26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타법개정)
@ecf9ff1 -
2016-03-22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타법개정)
@0a504ad -
2016-01-06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db57ac8 -
2014-05-28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타법개정)
@091216a -
2013-04-05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0e176ee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