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0조 (운영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해외 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6.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
7.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8.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9.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10. 세입, 자금의 운용 및 회계
11.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12.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14.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5.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6.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
1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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