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조 (성과평가정책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성과평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1.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3.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성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지침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ㆍ장비의 관리ㆍ확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공동활용 등에 관한 사항
8.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지원
9. 삭제 <2025.10.1>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12.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실시
13.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료에 관한 사항
14. 기술무역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5.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기술 분야별 수준 조사 및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 관련 국내 기술실태 조사ㆍ분석 및 해외동향 조사ㆍ분석
1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18.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수립ㆍ추진
19.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20.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활동의 조사ㆍ분석ㆍ통계 관리
2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구축ㆍ운영 및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2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방지 및 제재처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4. 연구개발비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ㆍ연구노트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6. 국가연구개발제도 등에 관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2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운영 효율화 등에 관한 사항
3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운영ㆍ개선 체계화 등에 관한 사항
3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2. 제재처분 재검토 등 연구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3.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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