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립중앙과학관

제32조 (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중앙과학관은 이공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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