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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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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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①**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할 사항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인사에 관한 사항)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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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관한 사항)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 사용 요구서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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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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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이 총괄한다. -
(정책협의회)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5호,2024.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