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임시공휴일의 지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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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155호,1990.11.5>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9호,1998.12.18>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3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부칙 <제19674호,200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73호,201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8호,201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94호,2017.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0호,2021.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48호,2023.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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