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관광기본법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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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79ced1d -
2024-01-23
법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bf1ac4c -
2020-12-22
법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1e2b8fd -
2018-12-24
법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a548e67 -
2017-11-28
법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a74cfd2 -
2007-12-21
법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cd08ed7 -
2000-01-12
법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cf9330f -
1975-12-31
법률: 관광기본법 (제정)
@5a58a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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