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관광사업

제13조의1 (자격취소)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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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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