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관광진흥법
**①**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2.27, 2025.11.1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테마파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2.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1.1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 중대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1.11>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파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2.27, 2025.11.1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테마파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2.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1.1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 중대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1.11>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파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2.27,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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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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