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1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관광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평가ㆍ심사한 결과 제41조의11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사 결과 제41조의11에 따른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6.2>

**④**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