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관광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및 지역관광 분야 주민사업체(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지역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활동 지원
2.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홍보
3.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4.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5. 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