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업무)
관광진흥법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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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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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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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a8a493d -
2025-03-25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860c4f5 -
2025-01-3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b444449 -
2024-10-22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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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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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fe7b2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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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a7b -
2024-01-23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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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8abb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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