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
관광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ㆍ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③** 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ㆍ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③** 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87be407 -
2025-10-01
법률: 관광진흥법 (타법개정)
@e23f600 -
2025-04-08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a8a493d -
2025-03-25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860c4f5 -
2025-01-3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b444449 -
2024-10-22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d014779 -
2024-03-26
법률: 관광진흥법 (타법개정)
@4cfe7b2 -
2024-02-27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312a7b -
2024-01-23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eb851a1 -
2023-10-3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8abb82a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