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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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ㆍ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③** 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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