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의6 (관광산업 진흥 사업)

관광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