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관광진흥법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ㆍ제100조ㆍ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으로, "제88조제3항"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실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은 각각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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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87be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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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3f600 -
2025-04-08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a8a493d -
2025-03-25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860c4f5 -
2025-01-31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b444449 -
2024-10-22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d014779 -
2024-03-26
법률: 관광진흥법 (타법개정)
@4cfe7b2 -
2024-02-27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312a7b -
2024-01-23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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