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64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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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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