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69조 (관광지등의 관리)

관광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