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관보의 공문 대체)
관보규정
관보에 게재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30028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관보에 게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992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검사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보정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보 게재료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30028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관보에 게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992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검사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보정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보 게재료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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