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관보의 정정)
관보규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1.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
2. 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보 정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
2. 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보 정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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