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관보의 발행 등)

관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발행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이관보의 열람 및 보존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이관보의 발행ㆍ보급 및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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