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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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2개 조문 대통령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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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2개 조문

  1.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6.22, 2022.12.30, 2023.4.28, 2023.12.26>

    ## 부칙

    부칙 <제31292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28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716호,2022.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른다.

    부칙 <제32989호,2022.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178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제33436호,2023.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17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22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부칙 <제3512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94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49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