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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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01.01 시행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1개 조문 기획재정부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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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1개 조문

  1.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486호,201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19.5.31>


    이 규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