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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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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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