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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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5.12.23>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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