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41조의7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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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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