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44조의5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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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호나목의 위원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둔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분과위원회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1개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8개 이내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1개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7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위원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31명 이내의 위원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2호나목의 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별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

1) 제144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


2) 제144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

1)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


2) 제144조의3제2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144조의3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
나.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

**⑤**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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