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세구역

제177조의1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