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세구역

제187조의2 (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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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의 책임은 법 제160조제2항에 따른 보관인의 책임과 해당 화물의 보관과 관련한 하역ㆍ재포장 및 경비 등을 수행하는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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