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세구역

제192조의5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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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갱신사유
2. 갱신기간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특허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제2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갱신신청자"라 한다)가 제18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세관장의 검토 의견

**④** 특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갱신신청자를 평가하여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 제1호의 사항은 갱신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갱신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
2. 심의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갱신 특허를 부여하고 갱신신청자에게 평가결과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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