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세구역

제192조의9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자 각 1명
3. 관세ㆍ무역ㆍ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92조의1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2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