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세구역

제196조 (보세판매장)

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대료반환청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대법원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직무유기·관세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 대법원
  4. 판례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5. 판례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