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조 (보세운송 보고)
관세법
제213조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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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de87043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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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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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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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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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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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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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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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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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6460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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