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운송 <개정 2010.12.30>

제218조 (보세운송의 담보)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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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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